최종편집:2025-08-27 10:48:55

안동시, ‘타법의료급여’신청 접수

16일~7월 11일까지
조덕수 기자 / 2104호입력 : 2025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급여 신청 안내문.<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16일~오는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1종)를 소급 적용받는다.

의료급여 1종이 적용되면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필요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단,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피해 이재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꼭 잊지 말고 접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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