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10:25:18

안동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조덕수 기자 / 2104호입력 : 2025년 06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현장 사무소 운영 모습.<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오는 19일~20일(금)까지, 예안 정산3지구(841필지, 676,40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는 예안면 복지회관에 마련되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상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현장 운영을 기획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840-5069)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경계 설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시청을 찾지 않고도 편리하게 경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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