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요금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상수도 사업소는 그동안 체납요금 납부를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계속 납부하지 않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체납 독려반을 편성했다.
정수처분은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 할 경우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이 제한된다.
체납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 등 별도 상담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안태용 소장은“수도요금은 시민 모두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체납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생계형 체납자 등은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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