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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운데 난임 부부 대부분이 양방과 병행하고 있는 '한방' 치료는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한방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예고한 대로 지난 1일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적용 대상자는 채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된다.하지만 난임 부부 10명 중 8명 이상이 양방과 함께 이용하는 한방 치료는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난임 부부 대부분이 한방 치료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건보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를 보면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 외에 한방 치료를 추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방의 높은 치료 효과 때문이다. 앞서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2014년 27%, 2015년 21.5%였다. 양방 시술 기준으로 체외수정 39.8%보다는 낮지만 인공수정 18.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치료 고통 및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3~6개월 기준으로 1인당 약 150만~20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로도 난임으로 고통받는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같은 부담을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오는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 이후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방 난임치료 연구사업인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가 내년 5월에 완료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다 명확한 시행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데다, 그동안 중국 등 중의학을 통한 연구 결과와 국내 지자체 등의 시범사업을 고려할 경우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성 검토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은 지난 201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매번 복지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난임부부의 고통보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는 헌법에서 중의학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정도로 전통의학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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