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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 경주시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대폭 세분화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등급 △서비스 계획 △직원 교육 및 복지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이 항목별로 평가된다.
특히 대표자의 제도 이해도와 기관 운영 철학 등을 확인하는 대면 면접도 최대 20점으로 점수 비율을 대폭 높였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다음달 3일까지며, 관련 의견은 시청 노인복지과(054-760-2067, 이메일 jybak@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 인프라”라며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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