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는 임신서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임신에서 무엇이든, 잘못된다면, 인구 증가는커녕, 임신 그자체가 위험하거나, 임산부 건강까지도 해칠 수가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는 임산부의 건강부터 챙겨야한다. 이때에 태어나는 아기도 비례적으로 건강하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다. 또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항목의 응답은 ‘그렇다’가 63.4%, ‘그렇지 않다’가 36.6%에 달했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 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의료비를 질문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5.9%를 차지했다.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9%),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18.4%),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16.8%) 등 순이었다. 1억 원 이상도 1.2%였다. 2024년 의료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임신 중 유산은 20%를 차지해, 임산부 5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7.19.) 이후부턴,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적극적 홍보와 상담 서비스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위기 임신은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보호출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한다.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구미의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상담체계(전화 1308)를 구축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심리 상담 및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했다.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지원체계로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있었다. 2025년에는 5월 기준으로 이미 5건의 보호 출산 신청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 결과다. 경북도민 인식개선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북도는 실제 보호 출산 아동이 원가정 복귀로 이어진 우수 사례로 만들었다. 경북도는 위기 임산부 지원 사업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니라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지난 1일 여성이 임신과 출산 중에 사망할 확률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2023년 기준 10만 명당 4.9명)보다도 높았다. 경북도는 생명존중사상에 기반을 둔,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출산 행정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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