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행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보훈제도가 시대 변화에 비해 다소 경직되어 있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절차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 중심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일선 지청과 함께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단지 행정 효율화를 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이뤄진 주요 규제혁신 성과 몇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첫째, 기존에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이자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하는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대상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보훈보상대상자와 상이등급 1~7급 지원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넷째, 기존에는 행정·금융업무 등에서 별도 신분증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금융기관과 주민센터에서 진위 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법령을 고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편함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입니다.
우리 경북북부보훈지청도 매일같이 민원인을 맞이하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민원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과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 하나하나가 쌓여 신뢰받는 보훈 행정을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청은 ‘모두의 보훈’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보훈가족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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