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5:49:34

‘학점은행제’도 ‘교습비 상한제’ 도입

교육부, 학점인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학점인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학을 가지 않아도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에도 대학 등록금처럼 교습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에도 '교습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내년 11월 말부터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에 적용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학점은행제에도 도입했다. 대학 등록금과 달리 학점은행제에는 교습비 인상에 제한이 없어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온라인이 아니라 실습 등 출석을 해야 하는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은 한 강좌(3학점)당 평균 46만4000원의 교습비를 받는다(2016년 기준). 2014년의 44만7000원에 비해 3.9% 올랐다. 반면 대학 등록금은 같은 기간 0.01% 인상에 그쳤다. 출석을 기반으로 하는 학점은행제의 1강좌당 교습비를 대학에서 1년간 이수하는 학점(42학점)으로 환산하면 연간 649만5000원으로, 지난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734만2000원의 88.5% 수준이다.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지금은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배울 때도 학점은행제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학점은행제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 1998년 도입돼 지금까지 약 64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 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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