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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둥이 탄생 기념 영천시 분만산부인과 방문한 최기문 영천시장<영천시 제공> |
| 영천시가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은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로,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영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 및 산후마사지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산모들이 육아로 인한 불편을 덜고, 편안하게 출산 후 회복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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