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사진)이 1일 도심융합특구의 실효성 있는 조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현재 대구광역시를 포함해 5개 광역시에서 조성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지방 주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에 기업과 인재를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도심융합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 혹은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영진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주요 지방 거점 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해줄 국가적 핵심 전략사업이다”라며, “개정안의 과세특례 규정은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모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이자 도심융합특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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