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2 15:33:23

제초작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쓰러져

병원 이송, 중환자실서 치료 중
오재영 기자 / 2119호입력 : 2025년 07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한낮 무더위 땡볕아래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한편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 응급실 내원기준 올해의 온열질환자 수는 전년 7월 동기 382명비 88명(23.0%)이 증가한 470명이다.

최근 폭염관련 안전조치 미준수(물·그늘·휴식 미제공)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고용중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고용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영주지청에서는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작업장 등에서 작업을 주로하는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폭염 온열질환 대응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위한 가두캠페인 전개와 현수막 게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폭염 작업시 2시간이내 20분 이상 휴식과 작업장소 주변에 물, 그늘, 보냉장구 비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보호조치다”면서, “향후 폭염 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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