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3:59:07

재건축·재개발 비리 막는다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 1월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2월 개정법안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정비사업 계약 업무 개선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대상의 계약규모와 유형, 시스템 사용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계약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해 제한경쟁 입찰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개선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시공사 계약 중 발주와 업체선정, 계약체결 등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유찰된 용역을 재개하며 정비사업 계약 기준 확보와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최근 재건축 무상제공 이사비 논란과 맞물린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제공하는 과도한 이사비를 전면 차단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의 2년 동안 정비사업 퇴출을 추진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의 부정과 비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제도개선안이 시공사 선정 투표 비리방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선 재건축 조합임원에 대한 금품 시공사 계약과정의 불법비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빠르면 1월 말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련된 제도개선책은 내년 2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행령에 반영돼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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