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5:26:4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1700만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7일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연말정산 서비스 정식 개통에 앞서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이밖에 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 등도 확인할 수 있다.미리보기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난 2014~2016년도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월세 세액공제제도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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