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2 15:26:19

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관련 공개토론회

“시민 안전·공익 고려 신속 행정결단 필요”
정의삼 기자 / 2120호입력 : 2025년 07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시민단체 오픈토론회 모습.<영주시의회 제공>

영주 시의회(의장 김병기)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가 지난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납폐기물 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에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납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특위 위원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EPA배출계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원료를 직접 가열할 경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제출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환경부 회신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며, “결단이 지연될 경우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청 앞 단식 농성 중인 시민이 생명을 걸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한 연장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들은 “공장 설립 승인 여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로서는 소송 등 행정적 대응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결정과 함께 법적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풍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은 “승인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속한 법률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익 침해가 분명한 지금, 공장 설립 승인 거부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간담회에 이어 ▲영주시 이미지 실추 ▲농축산물 판매 타격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집단 민원 등 다양한 공익 침해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 말미에는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특위 위원이 함께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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