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2 08:18:49

영주에 납 제련 공장 못 짓는다

영주시, '납 제련공장 설립'불허
“대기오염 물질 산정 방식 문제 있다”

정의삼 기자 / 2121호입력 : 2025년 07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 불허 발표를 들은 시민이 기뻐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그간 영주와 인근 지역의 중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납 제련 공장 허가가 결국 불허 됐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입장문을 통해 ‘납 공장 허가 불허’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 권한대행은 "납 2차 제련공장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과 환경부 지침, 시민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주시가 판단한 중대 문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산정 시 이론적으로 '연료'뿐 아니라 '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료 가열 과정에서 먼지 등이 발생한다면 ‘연료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계수가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으로 이를 고려한 배출계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적법한 허가 없이는 어떤 공장도 설립될 수 없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는 도농 복합도시로 납 오염에 대한 우려로,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역 농·축산물 판로 차질과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 2차 제련공장은 영주시 도시 기본 계획 목표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주시 미래 비전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간 영주 시민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며 영주시가 납 제련공장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최근 영주는 도샘에서 불과 2㎞ 떨어진 적서공단에 들어설 것으로 예고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 단체가 잇따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며 논란이 이어졌었다.

입장문을 발표한 이 날은 영주시가 사업주인 ㈜바이원에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었다.

이에 영주시 투자유치과는 이날 사업주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도록 통보했다.

㈜바이원 사업자는 적서공단에 1만 4703㎡ 규모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일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 배출시설 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 측과 향후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 조율 등 모든 행정·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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