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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 경주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만 4천 건에 대해 38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상한제(150%, 130%, 105%)가 적용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일반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돼 세 부담이 더욱 경감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국 통합 ARS 서비스(142-211)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9, 6730)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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