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블록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정책,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는 국내 수출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는 대기업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까지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한 지침을 지난 2024년 7월부터 발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없고,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다.
개정안은 무보가 운영 중인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대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나아가 무보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