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0:41:57

빈 공장 빌려줬다 ‘쓰레기폭탄’

성주군, 빈 공장·창고 임대시 각별한 주의 당부성주군, 빈 공장·창고 임대시 각별한 주의 당부
김명수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은 최근 무허가 사업자가 빈공장이나 창고를 몇 개월 임차하여 쓰레기로 가득 채운 뒤 방치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신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11.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기간에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고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한 뒤 안심시킨 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가연성 폐기물을 몰래 받아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후 건물 내 방치하는 사례가 성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재산피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하는 사건 등이 일어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성주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자를 찾아 고발 및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등록공장 등 폐기물 방치 우려 사업장 위주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경찰, 검찰)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도 밝혔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불법 야적된 폐기물 처리책임은 우선 행위자에게 있으나, 만약 처리되지 않을시 건축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건물 임대업 및 부동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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