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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매매업자 동의 없이 중고차 세부이력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가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세부이력조회 서비스를 조회하려면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관련법령과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가 중고차의 사고 정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이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 예방과 중고차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이력조회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마이카정보)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능하며 이용정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다만 세부이력조회는 중고차의 명의가 매매업자인 경우만 가능하며 개인명의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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