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0:51:15

대구건설본부‘환경법 위반’방치


전경도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공사현장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비산먼지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으나 관할 달성군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물론 주민의 건강마저 해치고 있다.이같은 환경법 위반 공사현장은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논공면 본리리 일원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문제의 공사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달성1차 산업단지간의 연결도로망을 구축, 상습교통정체 해소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이동 등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공사규모는 도로 폭=20.0m, 연장=1,100m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0일이며 시공책임은 반석종합건설(주)이 맡고 있다.반석건설은 이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의 필수요건인 방진벽, 방진망, 살수, 세륜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공사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옆 산언덕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도로를 깎고, 파내며 여기서 나온 폐토석을 덤프트럭으로 마구 실어내는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다.이 공사구간에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는 먼지가 펄펄 휘날리는 낡아 너덜거리는 부지포 조각만 덤프차 폭만큼 도로 일부에 조금 깔려있는 눈가림 시설이 고작이며 터파기에서 나온 사토를 운반하기 위해 동원된 대형 차량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덤프트럭이 사토를 싣고 나오는 방향에는 부직포 조각마져 놓여 있지 않아 차량바퀴에서 묻어나온 미세먼지는 그대로 도로로 묻어나와 바람에 날리는가 하면 도로보다 높은 공사현장에서 차량도로로 흘러내린 먼지 또한 대책 없이 마구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다.공사장 차량을 위한 비산면지 억제시설인 세륜기는 공사 구간에서 수 백미터 떨어진 공사시작입구에 설치되긴 했지만 이 시설을 통과해 지나다니는 공사차량이 없어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논 세륜시설은 있으나마나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이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공사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관할 달성군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옆 언덕이 높고 폭이 좁은 경사진 산을 깎아 내리는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도로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시설을 무시한 불법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을 외면,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분명히 직무유기라며 현지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원망하고 있다.국민귄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경북총연합 관계자 박찬근씨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불법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단호한 조치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뤄져야 환경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전경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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