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4,387건, 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 건축물에 부과되고 9월은 주택 2기분(20만 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의 기간이 26년까지 연장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일반 60%에 비해 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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