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5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로 이 달부터 묘지에 대한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일제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령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지 있는 관내 모든 묘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집중 조사가 필요한 695필지가 대상이다. 조사는 현장 확인과 과세자료 검증을 통해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실제 현황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 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재산세 비과세‧감면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조사 관리해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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