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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된 영농폐기물 모습.<상주시 제공> |
| 상주시가 관내 무단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농가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덜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여개월 간 읍·면·동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파악한 후 당초 계획물량 420톤 보다 70톤이 증가한 490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완료됐다
시는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 폐기물은 등급과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경에는 농업용 폐부직포(보온덮개 포함),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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