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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현장 점검 모습.<상주시 제공> |
| 상주시가 연일 폭염특보에 시 소속 폭염작업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에 따라,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시원한 물 제공, 휴게시설(쉼터) 마련,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에 대해 집중 살펴보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과 의무사항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외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하고 관리감독자는 수시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순회 점검해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건설분야 등 민간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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