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23:07:48

조지연 국회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2135호입력 : 2025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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