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6:22:52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유한욱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안동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2016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73,867건 11억6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5천8백만원 증가했다. 이는 도청 이전에 따른 사업장 증가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인상에 따른 증가로 분석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1999년 이후 인상이 없었으나,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적용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항목에 주민세 현실화를 교부세 산정시 페널티 항목으로 설정해 시 재정 확보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세현실화 추진으로 올해부터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안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으로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 부과된다. 또한, 법인균등분은 안동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납부 마감일까지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했다.유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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