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6일~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45호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며,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개별주택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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