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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 모습.<울릉군 제공> |
| 울릉군이 지난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해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멘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소란이 시작될 때 민원인에게 차분히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단계, 두 번째, 공무방해 행위가 계속될 때 명확히 고지하는 ‘경고’단계, 세 번째,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때 퇴거를 요청하는 ‘퇴거요청’단계, 마지막 네 번째,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불응 시 조치’단계까지 필수 절차와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민원실과 읍·면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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