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2 20:01:40

대경중기청, ‘경북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간담회’성료

정기환 청장 “경북도 및 지자체와 협력, 확대”
황보문옥 기자 / 2157호입력 : 2025년 09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대경중기청 회의실에서 ‘경북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하고 있다. 대경중기청 제공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지난 5일 오후 대경중기청 회의실에서 ‘경북 골목형상점가 확대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신규 발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정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골목형상점가 현황과 대경중기청 자체 사업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안내 및 우수 사례 공유 ▲경북도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 설명, ▲실무자 의견 교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경중기청, 경북도청, 경북 19개 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뜻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청송 등 11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안동·상주 등 5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직 조례를 갖추지 못한 시·군도 9곳에 달한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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