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1:14:01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황보문옥 기자 / 2158호입력 : 2025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과일 제공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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