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예천군청 전경 |
|
예천군이 지난 9일 관내 경유자동차 3,391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9,5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년에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추가적으로 지역과 차령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부과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화(ARS)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관리과(054-650-6535)로 하면 된다.
김학동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대상 주민은 납부기한을 준수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