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7만 7926건, 77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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