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9:09:12

예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황원식 기자 / 2162호입력 : 2025년 09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9월 재산세는 ▲주택 2기분 3,145건, 4억 1900만 원 ▲ 토지 5만 3,886건, 51억 7400만 원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1.02% 상승에 따라 전년비 1000만 원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ARS(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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