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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2부 부국장 김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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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 및 정책을 총괄 할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울산, 대구, 부산,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 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두고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며, 불법고용 예방‧계도와 유관기관 합동 순찰 등 다각적 체류질서 확립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경북도‧경주시의 산업‧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하청·용역업체,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단속 적발 시 체류 기간별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 입국금지 등 강화된 처벌이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만 1050여 명으로, 경북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실제 거주 외국인은 약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규모다.
현재 경주에서 외국인은 농업‧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유학생,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으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깊이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체류 질서 확립과 근로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현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경기 안산시(2005년), 광주 광산구(2023년), 전북도 등 선진 사례처럼 지자체별로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 설치 움직임은 뚜렷하다.
이들 사례에서는 상담·정착·교육·인권보호까지 아우르는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경주시 또한 이런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경주시는 이미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외국인이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체계적 행정지원과 정주 여건 마련 없이는 오히려 이탈과 산업 공백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와 다문화 포용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지원 및 정책 전담부서’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제기된다.
경주시가 다문화 포용 도시를 넘어 이민정착을 선도하는 도시, 국제적 품격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