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7:08:20

예천군,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 '번호판 영치'

2회 이상 체납시 즉시 영치
11월까지 강력한 징수 조치

황원식 기자 / 2165호입력 : 2025년 09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자주재원 확충과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군에 따르며, 읍∙면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위주로 순회하며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영치팀은 상반기 55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으로 체납액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달부터 11월까지 강도 높은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1회 체납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 문자발송,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2,900만 원에 달하며, 차량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예천군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체납세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영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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