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2:58:27

대구도시개발공사,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을 통한 공급 본격화

토지분양 활성화 '2년 무의자할부·선납할인'
매각 촉진대책, 연체료율 6.5%→4.9%

황보문옥 기자 / 2169호입력 : 2025년 09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 금호워터폴리스 조감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선납할인율을 인상·확대한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해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연체료율도 인하한다. 예금은행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를 고려해 연체료율을 현행 6.5%에서 4.9%로 인하 후 적용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몇 년간 미매각 토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미매각된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지역 발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단의 매각 대책을 수립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업 등 유관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재고자산 매각 대책은 2025년 10월~2026년 3월까지(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및 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대책연장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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