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0:07:27

중국어선 ‘1540→1500’척, 한·중 어업협상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중 공동 단속시스템’ 내년부터 시범 운영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과 중국이 내년 우리해역에 입어할 수 있는 중국어선 규모를, 올해보다 40척 감소한 1,500척에 합의했다.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16일까지 4일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 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그 결과 2018년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1,540척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12척과, 유자망 8척, 선망 20척 등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데도 합의했다.이와 함께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하기로 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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