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48:22

택배서비스, 1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올해부터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을 A++부터 E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업체별 등급을 공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9월1일까지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택배서비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평가대상을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 평가한다. 또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도 다룬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이와 더불어 두 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한다.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고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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