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20:33:58

청도, 법무부 2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

올해 101 농가에 356명 배정받아
최대 8개월 체류, 농가 일손 지원

황보문옥 기자 / 2176호입력 : 2025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6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포스터.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일손이 필요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영농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농산물가공업에 등록된 가공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가 농작업 일정에 맞춰 근로기간(5~8개월)과 입국시기(2·9·12월)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우 최저임금(2025년 최저시급 1만320원)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필수적으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해외 근로자를 초청해 최대 8개월간 관내에 체류하며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도군은 올해 101농가에 356명을 배정받아 지난 2023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필리핀 카빈티시, 산토토마스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근로자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언어소통도우미 배치, 매월 1회 이상 고용농가 현장점검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꾸관심과 체계적 운영으로 지금까지 단 한명 무단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2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하수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 해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며, “해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인력공급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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