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01:51:38

건성현장 토양오염 가속

영덕군, 부실한 폐기물관리 단속부진영덕군, 부실한 폐기물관리 단속부진
권태환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의 부실한 관리가 농지는 물론이고 인근의 토양까지 급속히 오염시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덕지역 건설현장에서 고소지역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펌프카들이, 사용 후 차량 내에 남아있는 잔여 콘크리트를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에서 폐기하지 않고 아무장소에서나 마구잡이식으로 폐기를 하고 있어, 인근의 토양이나 농지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적절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덕읍 화수리에 위치한 펌프카 주차장에는 잔여 콘크리트를 인근으로 아무런 여과시설도 없이 무단폐기하면서 인근의 토양오염을 부추기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무한 상태다 토양환경 보존법32조에는, 폐기물 관리부실로 인근의 토양오염을 유발한자는 시 군 구청장이 단속하여,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영덕지역에는 이곳 외에도 폐기물 관리법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는 자동차 정비공장은 물론이고, 산재해 있는 고물상과 폐차장 까지 여러 곳이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과 무관심으로 정화처리시설을 한 곳은 전혀 없다.이에 우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가림 시설만 겨우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단속과 정부의지원이 없으면 토양오염은 계속되어 사회적문제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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