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5:41:00

문경 K시의원 소유 마트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오재영 기자 / 2184호입력 : 2025년 10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진 <제보자 제공

문경 가은읍 소재한 A마트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우기 A마트는 문경 K시의원이 경영하는 주민 밀접형 마트로 더욱 주민 우려와 제품 관리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3일 시민 B씨(56·직장인)는 A마트에서 냉동 문어를 구입했고, 집에 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포장을 뜯기전 유효 기간을 확인해 보니 날짜가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이에 시민 B씨는 A마트가 집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바로 교환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폐기처분 해 버렸다.  

취재 과정에서 K 시의원은 “본인이 의정활동이 바빠 지인을 점장으로 고용해 관리를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변상조치등 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문경 가은읍 주민 J씨(56세 주변상인)는 "대형 마트가 읍내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지만, 주민이 뽑아 준 시의원이라면 이윤 추구도 좋지만 철저한 제품관리로 주민의 건강한 먹거리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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