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책임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를 하는 개발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접수는 평가를 실시할 기관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23일부터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구비하고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이후 지자체에서는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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