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10:44:45

“청약시스템이 부적격자 양산”

정부, 안막나? 못막나?…“사전검증 강화해야”정부, 안막나? 못막나?…“사전검증 강화해야”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약제도 개편·가점제 강화 이후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잔여물량 분양 과열이 잇따르면서 청약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의 청약시스템이 강화된 청약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청약자에게 청약 검증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는 부적격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분양단지의 경우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강화된 뒤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20~3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경우 정당계약 후 일반분양 물량(517가구)의 15%가 부적격자 발생 등에 따른 미계약물량으로 남았다.앞서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서초구)와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강남구)도 정당계약 후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했지만 각각 40여가구와 36가구의 미계약물량이 발생했다. 이들 단지는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 무자격 선착순·추첨 분양을 진행하면서 투기판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계약물량은 보통 청약시스템 기입 오류 등에 따른 부적격자 발생과 당첨자 변심 등에 따른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특히 '청약가점제 100% 강화' 등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기입 오류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100% 가점제 실시 후 예비당첨자 계약도 가점제로 실시하고 있다"며 "가점 입력 오류에 따른 부적격자가 늘어나다 보니 미계약물량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부적격자가 지속해 대거 발생하는 데에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미비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스템 자체 검증 기능이 없어 청약자가 실수로 오기입하더라도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이다.가점제 산출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등을 청약자가 모두 일일이 계산해 검증한 뒤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산오류, 수치오기입 등의 실수가 발생하면 부적격자가 되는 것이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다른 청약 지원이 제한된다.실제 분양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을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산출해 실수하거나 부양가족수를 잘못 입력해 어이없이 분양기회를 놓치는 경우 등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투유는 이와 관련해 유의사항만 명시해놓았을 뿐이다. 유의사항에는 "청약신청내역에 대해 검증절차 없이 접수를 한다"며 "당첨자 선정 후 정부주택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에 의해 착오입력이 판명되면 당첨이 취소된다"고 적어 검증 책임을 100% 청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시스템의 청약자 검증 절차를 당첨자 선정 후가 아닌 청약신청시 적용해 부적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정부주택·주민등록 전산망,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 등을 청약시스템에 연동시켜 청약자의 오기입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 상황에서 청약자에게 100% 검증 책임을 요구하다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투유에서 사전에 최대한 오류가 걸러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이와 같은 청약시스템의 미비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 당장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스템 개선은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장은 인력, 비용 등의 한계가 있어 어렵지만 우선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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