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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빈곤층 등의 자립을 위해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자활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배달과 요식업, 청소 등 업종별 기술을 익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인데,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창업(자활기업)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차상위이하 빈곤층 약 4만여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한 자활기업 1150개에서 약 1만5000명이 일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단에서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일반 시장에서 창업하는 방식이 짧은 교육기간과 부족한 지원 규모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300개의 예비자활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예비자활기업으로 선정된 자활사업단에는 1년간 정부 지원 사업비가 확대되고, 점포임대 지원금과 자금대여 지원도 각각 1억원, 5000만원에서 두 배로 확대된다. 자활기업 수준인 점포임대 지원금 2억원과 자금대여 1억원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예비자활기업에 선정되면 자활사업단에 지급되는 자립성과금이 분기당 최대 지급액 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되며 참여기간도 최대 60개월에서 12개월이 추가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예비자활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단 매출액 및 수익금 발생 현황, 창업자금 적립규모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복지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예비자활기업 지정이 자활기업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 좋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돌봄과 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자활 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일 근로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가구 가운데 미취학 아동 양육 및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등 종일 근로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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