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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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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올 7월 1일 기준 1,49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예천군이 산정한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을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11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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