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1 22:56:25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관심과 신고만이 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이진호 과장
황보문옥 기자 / 2197호입력 : 2025년 1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해 10월 건보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 환수 결정액이 무려 2조 8천억을 넘어섰다고 한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지대한 영향이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폐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말하며, 일명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은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리는 데에만 몰두하므로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심지어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의료기관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사무장병원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종사자뿐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위에 불법적 상황이 없는 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질서 훼손 등으로 그 폐해는 결국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전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미 생활 속 침투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종사자인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만 그 피해가 방지할 수 있다. 주위에서 이런 내용을 듣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는 이달 11월 21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각 지방 보건소 및 지역 의사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사후관리 절차만으로는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 국민 누구나 두 눈을 부릅뜨고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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