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3:21:54

임종득 국회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로 굴착공사 전 주민에 공사 일정 의무 안내
정의삼 기자 / 2196호입력 : 2025년 1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 ( 영주·영양·봉화, 사진 )이 11 일 ,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 인근 주민은 갑작 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시행자·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에 착수하기 3 일 전부터 준공확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 인근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사전에 게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 탄력성도 확보하였다 .

개정안은 도로법 제 61 조에 제 6 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공사정보의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임종득 의원은 “도로공사는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공사 현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 갈등을 예방하는 실질적 생활밀착형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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