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9:39:57

울릉, 국회 방문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김형삼 기자 / 2197호입력 : 2025년 1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상휘 의원과 면담 모습.<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포항·울릉)의원, 행정안전위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릉군은 이날 윤건영·이달희 의원 등 행안위 위원에게 △계류중인 개정안의 통합 및 공동 추진 △서해5도 지원법과 유사한 별도 재정계정 신설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개량비 등 생활형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윤준병(정읍·고창)·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 등 농해수위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 원 규모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57% 증가한 반면, 국비 지원은 2% 증가(23.6억 원→24.1억 원)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증했다.

남한권 군수는 “국토 외곽 먼 섬은 우리 영토 끝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누적된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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