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3 14:34:01

상주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회의


황인오 기자 / 2214호입력 : 2025년 12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지난 5일 세외수입 징수대책 회의를 열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대책을 집중 논의한 이날 회의는 경기가 둔화로 인해 안정적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 부서별 징수 담당자들이 참석해 올해 징수 실적과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관련 업무의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 곤란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해 근거 중심의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도 철저히 관리해 징수권이 불필요하게 소멸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압류·수색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실질 징수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채권 관리 소홀로 시효가 완성돼 징수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법정 요건에 따른 엄정한 처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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