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5:21:55

영천 시의회 산업건설위, 시민 체감형 조례 대거 처리

‘농기계 교육 3배 확대’등
김경태 기자 / 2215호입력 : 2025년 1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영천시의회 제공>

영천 시의회 산업건설위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3일과 4일, 소관 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심사 결과, 특히 농업인과 시민의 실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수정가결되는 등 최종적으로 4건이 수정가결, 1건이 채택되었으며, 11건은 원안가결 및 종결 처리했다.

이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연간 지원 과정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와 함께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농업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또한, ‘금호 역세권 연계 배후단지(신도시) 행정 검토과정의 정책적 확인에 대한 청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채택했으며, 오늘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 안건 중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시민 편의와 제도 명확화를 위해 수정가결 됐으며, 이 외에도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3건의 민간위탁 보고안은 종결 처리됐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사를 통해 영천시 농업 환경 개선과 지역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시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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